내규 및 규정
석사학위 논문심사
석사학위의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함. (학칙 제53조)
지도교수는 3인의 전공소속 또는 외부위원으로 논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대학에 보고함.
모든 학위논문은 영어로만 인정되며, 학위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과정에서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한다. 단 공문서의 경우 국문/영문 공동으로 처리함.
논문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반드시 공개발표를 통하여 발표되어야 하며, 연구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와 WCU 참여 해외대학의 정해진 규정에 준하여 결정함.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외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SCI 급 연구논문 1편을 최종심사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출판 (또는 논문게재확정통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서류 제출을 허용함.
박사학위 논문심사
박사학위의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학위 24학점 포함 60학점 이상으로 함. (학칙 제53조)
지도교수는 5인 이상의 전공소속 또는 외부위원으로 논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대학에 보고함.
모든 학위논문은 영어로만 인정되며, 학위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과정에서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한다. 단 공문서의 경우 국문/영문 공동으로 처리함.
논문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반드시 공개발표를 통하여 발표되어야 하며, 연구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와 WCU 참여 해외대학의 정해진 규정에 준하여 결정함.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외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함.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SCI 급 연구논문 3편 또는 SCI 급 논문의 IF 총합이 10 이상의 연구업적물을 최종심사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제 1저자로 출판 (또는 논문게재 확정통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서류 제출을 허용함. 단, IF=5.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는 제 1저자로 한편이상 논문을 개제한 경우도 자격을 부여함.